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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주문 반품 취소
25일 전 가구하나를 구입했습니다. 거실에 놓는 테이블이였어요. 근데, 주문하고나니 제품을 만들어야해서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. 괜찮았습니다.
그리고 가구주문 후 정확하게 15일정도 있다 도착했습니다.
하지만 막상 받고보니 맘에들지 않아 반품을 결정했어요.
업체에 전화했습니다.
당연히 변심이니 택배비는 지불하겠다고 반품을 요청했더니 가구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.
어처구니가 없어서......
따졌습니다. 이유가 무엇인지.
업체왈,
'이미 한번 배송된 가구는 중고로 결정되어 제 값을 못 받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20% 추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. 고객님....'
해서 제가 물었습니다.
저 : 그럼 못 파는 가구는 버리시나요? ......
업체 : 아니요
저 :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?
업체 : 저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싸게 판매 합니다.
저 : 그게 어디에 있죠?
업체 : ooo에 있습니다.
저 : 그럼 거기서 사면 더 저렴하겠네요.
업체 :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..
저 : 뭐지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? 조금 전 새제품으로 판매 못해서 중고로 판다고 20% 추가금을 지불하라고 해놓고 더 저렴한지 모르겠다는 건가요?
업체 : 가격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요.....
저 : 이거 뭐지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
그렇다면 예상컨데 그냥 20%의 추가금을 원하는 것.
그냥 전화를 끊고 한국소비자보호원(이하 보호원)에 전화했습니다.
이래저래 사정을 이야기하고 몇 일 후.
보호원 : 받으신 가구가 조립가구가 맞나요?
저 : 제가 받지 않아서 당시에 조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.
보호원 : 조립가구는 원래 환불이 안되지만 20%의 추가금만 받고 업체에서 취소해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.
즉, 제가 주문한 가구가 조립가구이기 때문에 원래는 환불자체가 안되지만 20%의 금액만 받고 환불해준다고 했답니다.
저 : 그래요........일단 알겠습니다.
그리고 난 후 집에 전화했습니다. 안사람한테 물어보니 조립되어서 왔다고 하더군요.
저 : 상담원님 이미 가구가 조립되어서 왔다고하고 현재 판매하는 사이트의 상세페이지에도 조립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.
보호원 : 그래요. 다시 업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.
저 : 그렇다면 상담원님 원래 조립가구여야 하는데 조립되어 온 것은 이미 출고가 되었던 제품이 아닐까요?
보호원 :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
하루가 지나고
보호원 : 업체쪽에서 말하길 물류창고에서 조립해서 배송한 듯 하다고 합니다.
저 : 이상하네요. 분명 조립가구인데 업체물류센타에서 조립해서 온다는 것도 이상하구요.
박스도 조립되어 온 상품에 맞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. 분명 조립가구가 맞는지 의문이 생기네요.
보호원 : 업체쪽에서 환불조취 해주겠다고 합니다.
저 : ......
이러저러하다 결국 20%의 추가금은 물론 반품 배송비도 받지않고 수거해 갔다고 하더라구요.
한국소비자 보호원 http://www.ccn.go.kr
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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